정부지원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
전국 70여개센터에서 전문청각관리사를 통해 보조금혜택에 관한
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
한하여 국가에서 보청기 급여비를 지원합니다.
구분 | 청각장애등록자 (일반) |
청각장애등록자 (차상위 / 기초생활수급자) |
기간/수량 |
---|---|---|---|
기존 |
1,179,000원 (본인부담금 10%) |
1,179,000원 | 5년 / 1개 |
2020년 7월1일 |
999,000원 (본인부담금 10%) |
1,110,000원 |
병원
전문의에게
보장구 처방전 발급
보청기센터
(다비치보청기)
보청기구입 및
세금계산서 발행
병원
검수 확인서 발급
국민건강보험공단
지급청구서 등 서류 제출
서류확인 후 보장구
급여 지급
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
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심사)
사후점검
급여비 지급 후
내구연한(5년) 전까지
잘사용되고 있는지 확인
국민건강보험공단
보장구처방전(결과지포함) / 통장사본 / 검수확인서(결과지포함) / 구매영수증사본 / 세금계산서 /
보조기기 급여지급청구서 / 복지카드사본 / 구매표준계약서 / 바코드사진
중증 [심한 장애]
경증 [심하지 않은 장애]
주민센터
장애진단 의뢰서 발급
이비인후과 청력검사 및
장애 진단서 발급
(2~7일 간격으로 청력검사
및 특수검사 진행)
주민센터
진단서, 검사결과지,
진료기록지 제출
국민연금관리공단
장애등급 심사
(2~4주 소요)
주민센터
장애결정서 제출 후
복지카드 발급 진행